-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
-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4조에 따라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및 심의·의결
운영대상
- 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10명
- 의장(구청장)과 부의장(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운영내용
서구 평생교육 발전방안 모색 및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및 심의·의결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