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학습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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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는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상향식 장애인 평생교육 풀뿌리 강화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 제2조(기본원칙)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비전 및 목표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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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공동체로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서구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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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 학습권 강화
- 알고, 배우고, 일하고,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조성
-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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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 :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
- 배울권리 : 누구나 삶을 위해 배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일할권리 : 능력과 선호에 따라 노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누빌권리 : 무장애 환경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 01 우리는 누구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한다.
- 02 우리는 알고, 배우고, 일하고,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03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 긍정적 삶의 변화를 위한 무장애 평생학습 환경체계를 만들어간다.
- 04 우리는 학습공동체로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