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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07.04.02 조례 제 784호
(일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830호
(일부개정) 2009.01.28 조례 제86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3.18 조례 제1156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288호
(일부개정) 2017.06.14 조례 제1305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20.05.18 조례 제1512호
(일부개정) 2022. 11. 16 조례 제16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제2조(기본원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제3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9.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03.18>

제5조(구성)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의장 등의 임무)
제 8조(회의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6.14]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위원회)
제9조의3(분과위원회)
제9조의4(준용)

실무위원회의 임기, 회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0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8, 2020.5.18.>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9.22, 2015.03.18, 2017.6.14>

제12조(조직원 구성 등)
제13조(자격기준)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이 관장을 겸임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5.03.18, 2016.12.30, 2017.06.14>

제14조(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4조의2(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의3(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의4(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6조의2(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강좌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4]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2017.6.14>]

제19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청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의 회원도시로서 도시협의회의 활동 및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4]

제4장 보칙

제20조(포상 등)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8, 2020.5.18.>
[제20조에서 이동 <2020.5.18.>]

부 칙 이 조례는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22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18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5호, 201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2호, 2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