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고 안내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

  • 건물면적 : 전용면적 33㎡ 이상 (독립된 공간)
    • 공용면적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미포함
    • 건축물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시설로 등록(건축물 대장 확인)
    • 등록 대상 면적이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타 용도와 이중등록 불가)
  • 장 서 수 : 1,000권 이상
    • 단, 학습지, 잡지, 이용불가 자료 제외, 종교서는 100권까지 인정

신고 절차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등록, 변경 등록, 폐관 시 업무담당자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
구분 사립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 사립 작은도서관
신규등록
  • 구비서류 제출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건축물등록대장, 도면
    • 건물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서류검토 후 현장 실사
  • 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및 작은도서관 내 등록증 상시 게시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운영가능
변경
등록
  • 구비서류 제출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
    • 명의변경 동의서(필요시)
  • 서류검토 또는 현장 실사
  • 변경등록처리 및 변경등록증 발급
  • 변경 등록증 수령 후 작은도서관 내 게시
폐관
  • 구비서류 제출
    • 도서관 폐관 신고서
    • 도서관 등록증
    • 통합폐업신고서
  • 서류검토 또는 현장 실사 후 폐관처리
  • 폐관처리

서식안내

문의

서구청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062 - 350 -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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