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고 안내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
- 건물면적 : 전용면적 33㎡ 이상 (독립된 공간)
- 공용면적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미포함
- 건축물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시설로 등록(건축물 대장 확인)
- 등록 대상 면적이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타 용도와 이중등록 불가)
- 장 서 수 : 1,000권 이상
- 단, 학습지, 잡지, 이용불가 자료 제외, 종교서는 100권까지 인정
신고 절차
| 구분 | 사립 작은도서관 | 업무담당자 | 사립 작은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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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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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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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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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안내
문의
서구청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062 - 350 - 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