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04.02 조례 제 784호
(일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830호
(일부개정) 2009.01.28 조례 제86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3.18 조례 제1156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288호
(일부개정) 2017.06.14 조례 제1305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20.05.18 조례 제1512호
(일부개정) 2022.11.16 조례 제1679호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일부개정) 2024.06.02 조례 제184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1.15 조례 제18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제2조(기본원칙)
-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개정 2015.03.18>
-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신설 2017.6.14>
-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09.22., 개정 2017.6.14., 2024. 11. 15.>
- 1.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평생교육 강좌의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도서 및 교재, 교육물품 등의 학습경비
- 5.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 실비
- 6.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제3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9.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03.18>
-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17.6.14>
- 3.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9.22>
-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3.18>
제5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14>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8.09.22, 2009.01.28, 2015.03.18, 2017.6.14>
- 1. 당연직 위원 : 평생교육 담당국장,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국장
- 2. 위촉직 위원 : 구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분야별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7.6.14.>
- ⑥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18>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03.18., 개정 2016.12.30., 2024. 11. 15.>
제7조(의장 등의 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8.>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9.22., 2024. 11. 15.>
제 8조(회의 등)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09.22, 2015.03.18, 2020.5.18.>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삭제 2008.09.22>
-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6., 2024. 11. 15.>
[전문개정 2017.6.14]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위원회)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 등 간의 정보 교류 및 업무협력증진,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11. 15.>
-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14]
제9조의3(분과위원회)
- 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9조의4(준용)
실무위원회의 임기, 회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0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8, 2020.5.18., 2024. 11. 15.>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9.22., 2015.03.18., 2017.6.14., 2024. 11. 15.>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의3.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6. 평생학습 동아리 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제17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 9.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조직원 구성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8., 2016.12.30., 2017.6.14., 2024. 11. 15.>
-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03.18.>
-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8, 2020.5.18.>
제13조(자격기준)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이 관장을 겸임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8., 2016.12.30., 2017.6.14.>
-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로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평생교육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14조(평생학습관의 운영)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8>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8>
제14조의2(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학습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습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의결한다.
- 1. 평생학습관 주요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7.6.14]
제14조의3(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학습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 할 때는 어느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습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11. 15.>
- 1. 당연직 위원 :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 평생교육 교수 및 전문가, 지역주민, 구의원, 학교장,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학습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14조의4(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 ① 학습관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③ 학습관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15조(지도ㆍ감독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3.18>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8>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5.03.18, 2016.12.30., 2024. 11. 15.>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8, 2020.5.18.>
- ② 수강료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개설·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6.14.>
제16조의2(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강좌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4. 6. 2., 2024. 11. 15.>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4. 만 70세 이상의 자
- 5.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 6.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8.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7.6.14]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5.>
- ②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원을 배치하고,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8.>
- ③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8.>
[본조신설 2015.3.18.]
제1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4]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2017.6.14>]
제19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청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의 회원도시로서 도시협의회의 활동 및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4]
제4장 보칙
제20조(증명서 교부)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21조(포상 등)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5.>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5.>
- 1. 명예시민학위 취득자
- 2.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제20조에서 이동 <2024. 11. 15.>]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11. 1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3.18, 2020.5.18.>
[제21조에서 이동 <2024.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22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18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5호, 201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2호, 2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 ⑧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⑨ ~ ㊽ 생략
- ⑧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845호, 2024. 6.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94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