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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07.04.02 조례 제 784호
(일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830호
(일부개정) 2009.01.28 조례 제86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3.18 조례 제1156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288호
(일부개정) 2017.06.14 조례 제1305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20.05.18 조례 제1512호
(일부개정) 2022.11.16 조례 제1679호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일부개정) 2024.06.02 조례 제184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1.15 조례 제1894호
(일부개정) 2025.05.27 조례 제19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제2조(기본원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제3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9.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03.18>

제5조(구성)